| 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안내 |
| 타워여성센터 | Date : 2011-01-17 | View : 2462 |
2010년『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제출 안내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의원과 약국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국세청 내용과 같이, 금년 부터는 포경수술, 남성 수술과 같은 성형쪽의 수술관련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02-562-6699 및 02-786-663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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