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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2월 1일부터 보험적용 변경 !!!
타워여성센터 | Date : 2007-02-21 | View : 2460
요실금 수술이 2월1일부터 보험적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실금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복압성요실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액 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요실금 수술 전에는 반드시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신설된 요양급여적용기준 세부사항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실금수술은 보험적용을 못받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수술전에 정확한 검사를 해서 나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 치료로 수술적치료가 적합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안심하고 보험적용을 받으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이미 작년에 최신 요류역학검사기계를 도입하여, 수술전에 정확한 방광기능검사와 수술전후 결과를 예측하여 환자별 맞춤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워여성센터의 최신요류역학검사기기 및 요실금자가진단 바로가기)

타워여성센터에서 앞으로도 더 편안하게, 더 정확하게 요실금을 치료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자우선의 일등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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